지난 10일 확진자가 다녀간 부산 연제구 소재 유흥주점인 M나이트클럽에 대해, 부산시가 지난 13일 오후 4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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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가 고위험시설 가운데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1곳에 지난 13일 오후 4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운영자에게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확진자가 동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5일 유관기관과 전자출입명부 관리에 대한 협의를 나누고,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시 형사고발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지난 10일 연제구 소재 유흥주점인 M 나이트클럽을 다녀갔음에도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3일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해당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관광지 인근 유흥시설과 음식점은 감염 위험이 커 이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관광지를 찾는 시민분들께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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