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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창원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15~17일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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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철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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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제뉴스) 강상철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장소 등을 동원해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음주운항 의심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 5톤 미만 소형선박 및 예인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내에서는 음주운항 24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5톤 미만 소형선박의 단속은 66%인 16건을 차지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발생 시 물적피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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