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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청소년에 “가슴 만져도 되냐” 말한 혐의 60대, 무죄 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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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소 진정성 의문… 공소사실 입증 부족”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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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한 스포츠 시설 계산대에 있던 B(여·17) 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두 차례 말하는 등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시설에 다니며 B양에게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B양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B양과 인생 목표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가슴 만져도 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건 이외에는 A씨가 B양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이후 B양이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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