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A 판사는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를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 대한 1심 사건을 맡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A 판사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같은 방을 쓰던 B 판사에게 ‘기록을 보니 의사들 법정구속 해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평소 자주 밥을 먹는 사이라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B 판사가 이 말을 듣고 친분이 있던 C 변호사 등에게 A판사의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변호사를 거친 발언은 결국 사건 피고인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피고인 D씨는 올 초 A 판사가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냈다. A 판사는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월 피고인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B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올 초 법원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났다.
B판사는 이에 대해 “여러 판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없었고 사건에 관한 일반적 내용으로만 기억한다”며 “들은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B판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