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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내 1호 보톡스 판매 길 열렸다… 허가 취소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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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에 '기사회생'

조선일보

식약처에 의해 허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3종.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조선일보 DB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인 ‘메디톡신’의 판매가 당분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을 품목 허가 취소 처분한 데 대해 해당 약품을 생산하는 메디톡스사(社)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국내에선 관련 부문 시장점유율 1위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품목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메디톡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관련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기재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대전지법은 현재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대전지법에서 재판중인 본안 소송의 선고 결과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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