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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코로나 방역방해"…신천지 이만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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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신천지 핵심 간부 등 19명을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인 8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해 방역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 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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