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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뉴미디어, 투명한 공정 경쟁 - 공정한 시청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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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기자]
국제뉴스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정숙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정숙(이하 '양정숙 의원'이라 합니다)은 7월 20일(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정식 TV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에 한정된 현행 시청점유율의 조사 방법의 한계를 일찌감치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시청점유율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청점유율 조사 방법의 법적 근거가 될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의 개정안"을 청문회 현장에서 전격 제안하며 새로운 조사 방법의 즉각적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양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조사 방법은 기존 고정식 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 포함, 모든 미디어(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 및 비실시간 방송 시청을 그 조사대상으로 한다.

양 의원은 그 과정에서 그 새로운 조사 방법이 방송 및 방송광고업계에 미칠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 현실을 반영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점유율은 방송광고를 발주하는 광고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방송광고 수주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청자인 국민의 여가선용에 유익하고, 방송제작사는 현 미디어환경에 대응한 방송사 내부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가능하다.

끝으로 양정숙 의원은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방법 도입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자칫 무분별한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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