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뒤 코로나19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글 |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자가 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18일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원을 통해 차 전 의원과 통화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차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계자는 "정식 심리기일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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