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유해용… 1심선 무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 1심 판결을 받은 이른바 ‘재판 누설’ 사건의 항소심도 다음 달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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