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겼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취득세 중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줄고 재산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 받은 '최근 15년간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주택분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대비 12.08% 증가한 5조82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5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2019년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건수는 1846만1000건으로 전년(1771만6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2017년(1698만1000건) 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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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 기간 재산세 과세액은 1조원 넘게 늘었다. 2017년 재산세 총 징수액은 4조581억원이었는데 지난해 5조820억으로 3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꾸준히 인상한 취득세는 오히려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액은 7조6511억원으로 전년(8조175억)대비 4.57% 감소했다. 2014년 기준 4조9926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던 취득세 신고건수와 과세액이 지난해 줄었다. 주택 거래와 취득세는 줄어들면서도 집값만 올라 재산세는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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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주택 재산세가 전국 평균 12%올랐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30%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면 주택 관련 세금 불만은 더 속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세금에 대한 불만은 하반기까지도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내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별도다. 재산세 추가 납부시점이 도래하는 9월에 '과세 고지서'를 든 민심이 다시금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지만 집값은 안잡히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증세가 아니다’란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숙한 정책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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