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예비비 100억 원 편성하기로 의회와 합의
구인모 거창군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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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8월 초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농작물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수리시설, 도로와 공공시설 등 피해 금액이 36건에 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사태는 60억600만원, 하천은 20억7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군이 23일까지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 금액 등을 국가재난관리업무시스템(NDMS) 입력할 예정이라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거창군의회와 협의해 9월에 열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구인모 군수는 “피해액이 66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으로 거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는 23일까지 최종 피해액이 확인된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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