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조정땐 원매자 부담 감소
“국내선 운항” 2금융권 자금조달도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최근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에게 향후 경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8월 말까지 매각을 위한 실사를 마치고 다음달 초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 신청 시기를 앞당기면서 딜로이트안진,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으로 구성된 매각주간사단은 기존 계획보다 인원을 두배 이상 늘려 자료 실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2곳과 재매각을 위한 협상을 이어온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우선 신청한 것은 셧다운(전노선 운항정지)이 지속되고 채무가 계속 쌓이는 상황을 풀어야 원매자들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P-플랜)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23조에 따르면 채무자 부채액 과반 이상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빠르게 기업회생을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진은 그동안 조업사와 정유사 등을 접촉해 한때 2000억원대까지 늘어났던 미지급금을 1000억원대 초반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기 우선 제2금융권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세웠다. 경영진은 운항증명(AOC)를 재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60억원 가량을 제2금융권에서 빌리겠다고 노조 등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하면서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영진은 14대의 항공기 중 6대만 남기고 8대를 리스사에 반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인력 700여명을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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