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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양성, 병원은 음성"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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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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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양성, 병원은 음성”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가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해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3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허위사실 생산ㆍ유포가 재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가짜뉴스 역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다. 가짜 양성”이라며 당국이 확진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8ㆍ15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경찰버스에 깔려 1명은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생산ㆍ유포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고의로 확진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방역 조치를 거부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위법 여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집회 금지 등 기타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96건ㆍ147명), 개인정보 유출(31건ㆍ55명)과 관련해 20일까지 127건에 연루된 202명을 검거했다. 102건은 내사를 비롯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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