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행안부 합동조사 결과
남원이 518억 원 가장 피해 커
댐 방류 수해, 무주와 진안도 100억 넘겨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지난 8일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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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지역 재산 피해액이 1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도내 집중호우 재산 피해액은 약 1400억 원이다.
단일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큰 재산 피해로 추정된다.
도내 시·군과 행정안전부 합동조사 결과, 남원이 518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어 장수군이 198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진안군(123억 원), 무주군(122억 원), 순창(114억 원), 완주(102억 원) 등의 피해가 컸다.
이 중 남원과 진안, 무주지역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로 일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수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라북도는 이들 지역의 피해 복구에 약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라북도는 재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추가돼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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