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행위 자진 시정한 애플 "수리비 등 1000억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내에 총 1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를 위해 대표 상품인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보험 서비스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을 10% 인하하고, 국내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등을 설립할 방침이다. 여기에 그간 문제가 됐던 광고비·수리비·보조금 부담 떠넘기기 거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24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혐의를 받은 애플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애플은 공정위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에 2차례 자진 시정안 보완을 요구하고 지난 6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공개된 잠정 동의의결안은 소비자·중소기업 상생 지원안과 이동통신시장 거래질서 개선안으로 구성됐다. 상생 지원안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25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1년간 기존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아이폰 고장·파손 보험 서비스에 해당하는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을 10% 낮춘다. 이미 애플케어플러스나 애플케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10%를 환급해준다.

거래질서 개선안에는 당초 문제가 됐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플이 아이폰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 일부를 국내 이통사에 부담하게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애플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사라졌다. 광고비 떠넘기기 논란이 불거진 광고기금 운영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