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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고창군, 집중호우피해 '아산·공음·성송 3개면' 특별재난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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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2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아시아투데이

    유기상 고창군수(앞 첫번째)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뱀장어 양식장을 살펴보고 있다./제공 =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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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역대 최악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낮 12시께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아산면·공음면·성송면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의 60~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혜택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유례없는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빨리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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