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8.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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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이틀만에 정부가 수도권 전임의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행정명령 수단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업무개시명령 계획을 묻는 질의에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는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 거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왔다.
예상을 뒤엎고 이날 8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의료계 총파업으로 진료 차질이 현실화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정부의 시각은 지난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 담화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4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13일째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 참여에 합의해놓고 총파업에 뛰어든 것도 명분을 잃은 행위라는 판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다"며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는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예정대로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협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국민과 환자에 위협과 해가 돼선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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