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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급습' 가짜뉴스 출처 알고보니…세브란스 '불법시위 우려'가 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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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1인 시위' 현장서 세브란스 직원이 "2인 이상 모이면 '불법'" 언급하며 '해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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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퍼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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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급습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측이 사실이 와전됐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세브란스 병원은 공식 SNS 계정에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들이 신촌 인근에서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면서 "동료 및 선·후배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는 2명 이상 함께 있는 경우 시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안내 활동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암병원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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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페이스북 공지./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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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현장서 '2인 이상'사진찍히자…"경찰이라면 '불법시위' 증거된다"세브란스 직원 경고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병원 총무팀 직원이 방문한 1인 홍보 활동 현장에는 사진을 찍는 이들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사진을 찍는 이들이 일반 시민인지, 기자인지, 경찰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 경찰이 사진을 찍고 있다면 (시위의 증거가 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산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경찰에 사전신고 없이 2인 이상의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직원의 발언이 "경찰이 세브란스 병원을 급습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이날 온라인 상에서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암병원 본관 진입 협조요청을 전달했고, 병원 총무팀에서 진임의협회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렸다"면서 "당시 의국장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즉시 해산했다"는 내용의 SNS 대화 내역이 퍼졌다.

병원 직원의 해산 권고에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병원을 급습해 의사들을 해산시켰다는 내용으로 바뀐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거부기관·거부자에 형사처벌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부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료계 파업 관련, 서대문경찰서에서 세브란스병원을 급습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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