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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우크라이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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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방역 제한조치도 11월 1일까지 연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동유럽 국가 우크라이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때문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논의한 내각회의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8월 29일 0시부터 9월 28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내무장관 아르센 아바코프는 우크라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나 국제기구 직원, 경유 목적 방문자 등은 이 같은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막심 스테파노프 보건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제한 조치도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보건 당국은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전국을 '녹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개 지대로 나누어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만85명으로 그 가운데 2천354명이 사망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1천670명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당국이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한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중순 이후부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400~2천300명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폴란드와의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 출입국사무소 [리아]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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