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숙 의왕시 부시장 25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주재. 사진제공=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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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의왕시생활임금위원회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5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왕시는 시청-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1350원을 지급한다.
의왕시 25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제공=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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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숙 생활임금위원장(부시장)은 “우리 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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