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출구 앞에서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가 '4대악 의료 정책 전면 철회 촉구'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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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장은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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