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오토플러스가 직영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토플러스에서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고 취등록세를 300% 보상한다.
3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이는 업계 최대 보상 금액에 해당한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개방 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차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입 이후 침수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도 기존에 타던 차량이 침수돼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은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침수 이력이 있는 중고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오토플러스의 직영 중고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토플러스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 정비센터 소견서 제출 후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즉각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오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토플러스는 세계적 권위의 품질인증기관인 독일 T?V S?D(티유브이슈드)의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체 상품화 공장인 ATC에서 엄격한 선별 과정과 철저한 상품화 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직영 중고차만을 선보이고 있다.
양경덕 오토플러스 플랫폼사업실 상무는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전방위적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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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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