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혐의
"현대건설, 고유민 급여 지급 않기 위해 임의탈퇴"
"고의로 연습 배제, 억지로 경기 투입 비난 받게해"
올해 2월 1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시합에 출전한 고유민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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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자료조사를 하며 현대건설이 고유민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탈퇴를 시켰다”며 “게다가 트레이드를 약속하고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고유민을 꾸준히 경기에 투입했다’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투입한 것 자체가 문제다. 고의로 연습에서 배제해 억지로 투입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며 각종 비난을 받게 했다. 지난 2월29일 고유민이 숙소를 이탈했을 때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질책했다. 임의탈퇴로 가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을 고소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지 새벽까지 검토했다”며 “하지만 감독 혼자서 지시와 관계 등을 모두 할 수 없어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범위에서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 선수의 유족 측은 현대건설 코치진이 고유민을 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의도적으로 따돌렸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구단이 트레이드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한 달 후 일방적으로 임의탈퇴 처리해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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