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구단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피소
고 고유민 선수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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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달 세상을 떠난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고유민 선수 유가족 측의 소송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동욱 구단주(58)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 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고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박 구단주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고 선수가 4개월 치 잔여 급여채권 2000만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 배구단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구단주가 고 선수와의 계약 합의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 공시를 하도록 요청, 한국배구연맹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고 선수 측은 박 구단주에 대해 고 선수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이도희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이 2019~2020시즌 도중 레프트 포지션으로 입단한 고 선수에 대해 리베로 포지션으로 변경해 출전할 것을 강요했고, 박 구단주도 이 감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구단이 고 선수와의 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도 고 선수 측은 지적했다.
또한 박 구단주가 모든 경위를 알면서도 현대건설 배구단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고 선수가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 "인터넷 악플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선수에 대한 훈련 제외는 사실이 아니고, 계약해지 이후 연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임의탈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고 선수 유가족은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지난 21일 밝혔지만, 검토 끝에 이날 구단주 1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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