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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손님 바글바글한 ‘빵집’ VS 텅 빈 ‘커피숍’…매출 타격 자영업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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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한 버거킹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취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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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프랜차이즈인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제과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직격탄을 맞으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선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프랜차이즈형 대평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토록 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영업 수칙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스타벅스나 커피빈, 할리스커피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다. 가맹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외에 직영점 형태를 포함하는 카페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매장 100%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도 포함된다.

하지만 동일하게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파리바게뜨나 던킨은 제과점에 해당해 오후 9시 전까지는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제한 시간(오후 9시~익일 새벽 5시) 외에는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다. 개인 카페는 이번 매장 내 취식 금지 규제에서 제외돼 홀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형 제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타벅스 등은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치우고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아 한산한 모습이었으나 좌석에 앉을 수 있는 롯데리아, 버거킹, 파리바게뜨 등에서는 곳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취식 금지 규제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카페 유형이 다양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는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인 카페의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중단되면 분명히 개인 카페로 소비자들이 옮겨갈 것이고,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식자재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면 줄을 서서 먹던 가게들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면서 “어떤 가게는 식자재 소진을 위해 안주 할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거리에 손님 자체가 없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B씨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8시 이후면 손님이 뚝 끊겼다. 회식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와 9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 누가 장어구이를 포장해서 먹겠느냐”고 호소했다.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는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개인 카페나 직영점이 아닌 경우 같은 자영업자기 때문에 모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데 기준을 모호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매장에서 만난 소비자 C씨는 “똑같이 인파가 몰려 음식을 먹는 장소지만 어느 곳은 영업해도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게 이상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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