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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학부형·저출산·유모차'...서울시, 법령 속 성차별 언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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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9월 첫째 주 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꾸기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즌 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 가운데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을 선정했다.

학생의 보호자를 뜻하는 '학부형'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경찰의식규칙에 여전히 남아있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과거 남성이 보호자 역할을 했을 때에 사용하던 단어다. 이를 어머니를 포함하는 '학부모'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 사용을 권장했다. '저출산'은 출산율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 남성인 아들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라는 용어를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의 '미혼'은 '비혼'으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각각 '한부모가족지원법', '도로교통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 용어다. 모자보건법에 등장하는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뜻의 '미숙아'를 '조산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한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해 성 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가운데 여성은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았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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