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휴가연장 관련 군대에 전화한 바 없다"..박형수 "전화했으면 직권남용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아들 통원치료와 관련해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켰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제가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 준다. 질의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다.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군 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