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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국토부 차관 "과천 땅 30년 전 증여 받아... 신도시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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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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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경기 과천신도시 부지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차관은 "해당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30년 전 증여를 받은 것이며, 신도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일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주택 보유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는 조사요청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소재 부지 2,519㎡ 중의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발표 당시 박 차관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서 1차관으로 승진한 직후였다.

박 차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한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과천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천시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절반씩 누나와 증여 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며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개발이익에 대해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 편입 주민(토지주)들이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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