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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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결론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 독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1980년 신군부 쿠데타(5·17 내란)가 44년 만에 되풀이됐다. 다시는 권력자가 무도한 행위로 나라와 민주주의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법정을 통해 역사의 엄정한 교훈을 남기는 일만 남았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며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여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고 결론 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권력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 수단을 동원해 국가 대권을 움켜쥐려고 한 친위쿠데타 전형이었던 것이다.
180일 동안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동기·경위를 밝히고 △내란(친위쿠데타)과 외환(대북 군사작전)의 상호관계를 규명했으며 △일부 국무위원의 내란행위 동참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여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중요 피의자(한덕수·박성재·추경호·황교안)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제 수사의 시간은 끝났지만, 특검이 확인한 ‘팩트의 조각’을 법정에서 ‘역사적 사실’로 확인받는 과업이 남았다. 어쩌면 수사보다 더 길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은 잔여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긴 수사 끝에 무혐의로 정리된 의혹에 대해선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대법원 수뇌부가 계엄을 사전 인지했다는 혐의에서 “계엄 관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 사법부를 근거 없이 내란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이 의혹을 이용해 사법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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