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는 등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도록 한 이유를 묻자 조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박사방 회원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접 성적 학대를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받는 한씨가 성적 학대에 가담한 당사자다.
조씨는 한씨에게 이를 제안한 상황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담담히 설명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이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인 조씨를 비롯해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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