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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21개월간 58일 휴가…병원 진단서 없는 병가도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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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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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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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씨가 21개월간 복무 중 58일 휴가를 다녀왔으며 19일간 병가는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2016~2018년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도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또한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서씨는 정기 휴가(28일)와 특별 휴가(총 11일) 외에도 병가 19일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혜 의원은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온 서씨가 "황제 복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에서는 서씨가 쓴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병가 근거로 사용되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의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근거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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