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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통합당, 카투사 장교 녹취 파일 공개…“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휴가 연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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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행정지원장교·지휘관 통화 공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서아무개 일병 휴가 연장 관련 문의해”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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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예”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신원식 의원실 보좌진과 ㄱ대위 통화 녹취록 가운데 일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해당 부대 행정지원장교의 발언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보좌진이 서씨가 근무했던 육군 카투사 부대의 지원장교(ㄱ대위)와 통화한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ㄱ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ㄱ대위는 당시 보좌관의 이름 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신 의원실 쪽에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자료에서 서씨의 병가 관련 군 관계자로부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씨)의 병가가 곧 종료 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신 의원 쪽은 아예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신 의원은 당시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의 지휘관이었던 ㄴ중령과의 통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ㄴ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보좌관)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ㄱ대위)가 안된다고 했다 들었다”며 “개인 연가는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자료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병가는 2번 갔는데 한 번은 돼 있는데 한 번은 빠졌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19일 동안 이어진 두 차례 병가의 근거 행정 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당시 일병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그러나 25일까지 서씨가 복귀하지 않자, 당시 당직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한 군 장교가 당직실을 찾아와 “휴가가 처리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엽기적인 ‘황제 휴가’는 권력층의 특권 의식이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이라며 “추 장관이 계속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일방적 주장을 하면 추가적인 정황 증거를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은 추 장관과 그의 보좌관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군부대 내에서 휴가 관련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소대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것도 검찰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은 이 사건을 지난 1월3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씨는 1차 병가 기간 중인 6월7~9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해 정상적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며 “제기된 의혹은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엔(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서씨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검찰이 발부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수사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해 달다”고 촉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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