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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주의 '팩트체크'…"공공의대 게이트? 가짜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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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 TF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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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당정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지역 의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사관학교"라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고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공공의대와 관련된 논란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9가지 질문에 대해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의료의 서울 쏠림현상, 의료취약지 확대, 지역의료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며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불신하여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며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응급·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임상분야의 공공의료인력, 국제보건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등 특정인·특정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의무복무 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특채된다는 의혹에는 "국립 공공의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로,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분야이며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의사를 복지부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대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할 경우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1/2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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