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총회장은 염병예방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된 이 총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부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고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 총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등총 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이날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등 모두 4명이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혐의에 따라 추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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