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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3분車상식]침수차 중고시장 불법유통 우려..."내부 흔적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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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전손보험 처리 된 자동차를 수리해 이전(매매)하려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주경제


신수정 기자 s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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