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네티앙 |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 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장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티앙'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했다.
폴네티앙은 4일 입장을 내고 "법무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를 퇴색시키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모임인 폴네띠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폴네티앙은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주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검 상호 협력관계 역행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독단으로 가능하도록 한 무늬만 대통령령"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같은 국가 수사기관인 검사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는 종국적으로 사법부 통제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폴네티앙은 나아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적 사법구조 정착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인 경찰청이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