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하고 현장 투표소 가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투표하라” 주장…선거 관계자 “이중 투표는 중범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러트로브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러트로브/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에 둘 다 참여해달라고 권고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경고 딱지’를 붙였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편 투표를 한 사람들도 직접 가서 투표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편 투표를 한 사람도 투표소로 가서 그들의 표를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며 “만약 우편투표가 제대로 도착했다면 현장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도 보내고 직접 가서 현장 투표도 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들(우편 투표 옹호 측)이 말한 대로 우편 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편 투표를 하고 나서 현장 투표소에 간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도 “요청했든 요청하지 않았든 2020년 대선에서 많은 수의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보내진다”며 “가능한 우편 투표를 일찍 하고 투표소로 가서 당신의 우편 투표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우편투표가 제대로 집계됐다면 현장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집계가 안 됐다면 현장에서 투표하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우편투표가 당신의 현장투표 후 기표소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지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투표를 조장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큰 파문을 불러왔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선거 관계자들은 “이중 투표는 중범죄”라며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편투표를 한 뒤에 현장투표를 하러 온다면 혼란이 생기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목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전자 투표장이 사용돼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미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나 네셀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는 감옥에 가려는 사람들에게나 좋은 아이디어”라며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들은 기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 역시 “선거 혼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법을 어기라고 제안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꼭 투표는 하되 두 번 하지는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도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페이스북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유권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주장을 접한 이용자들에게 투표 정보 센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트위터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관한 트위터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클릭하지 않으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트위터 측은 “불법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권고하는 트윗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누구에게도 불법적인 일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우편투표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현장에서 투표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의 제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투데이/최혜림 수습 기자(ro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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