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혁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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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시킨 점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범위에 개념상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끼워넣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강하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명시됐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에서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조문을 유권해석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검찰법 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경찰학계의 지적이다. 경찰학계는 특히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도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주관부처를 '법무부·행정안전부(공동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요구권 부여 조항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단서 조문 삭제 등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학계는 "남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개혁의 정신, 개정법 취지에 맞는 온당한 시행령 구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법제처 검토를 받은 후 이번 시행령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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