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안돼"…靑 "후보도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국민청원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靑 이흥구 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머니투데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52만9144명이 동의한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다.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면서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