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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그날 병가는 어떻게 연장됐나…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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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3일 이후 병가 연장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핵심

보좌관이 전화해 병가 연장 문의했다는 부분 주장 엇갈려

병가 기록 자체가 없다는 의혹도 나와

정경두 장관 "절차에 따라 진행, 행정 절차상 오류 있을 수 있어"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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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던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서씨 변호인이 밝힌 서씨 입대와 수술 등 시기
2015년 4월 :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
2016년 11월 28일 : 입대
2017년 4월 : 오른쪽 무릎 통증 악화, 삼성서울병원 외래진료서 수술 필요 진단
2017년 4월 12일 : 국군양주병원 외래진료 후 병가 관련 서류 발급
2017년 6월 5~14일 : 1차 병가(10일)
2017년 6월 7~9일 : 오른쪽 무릎 수술(1차 병가 중)
2017년 6월 15~23일 : 2차 병가(9일)
2017년 6월 21일 : 수술 부위 실밥 제거(2차 병가 중)
2017년 6월 24~27일 : 휴가(개인 휴가), 이후 부대 복귀
2018년 8월 27일 : 만기 전역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서씨가 6월 23일 복귀할 예정이었던 병가를 어떻게 연장했는지다. CBS노컷뉴스는 현재 정치권과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 의혹과 그에 대한 서씨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1. 문제의 2017년 6월 25일…"휴가 미복귀 상태" vs "이미 휴가 연장"

서씨가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기로 한 2017년 6월 23일은 금요일로, 규정대로라면 서씨는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다.

6월 25일 일요일에 서씨의 부대에서 당직근무를 섰다는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복귀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출타장부를 보니 복귀날짜가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귀자 서명란에 사인도 안 되어 있었다"며 "이를 알자마자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복귀해야 하는데 아느냐?'고 했더니, 서 일병이 너무도 당연하게 '안다'고 했다"며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라도 타고 부대로 오라고 했는데, 20~30분 뒤 상급부대 대위 한 명이 와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보고하라'고 해 명령에 따랐다"고 했다. 그의 동료들도 언론 인터뷰에서 "2사단 지역대 카투사는 통상 외출외박을 나가는 금요일과 토요일의 저녁 점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의 미복귀 보고가 일요일에 올라왔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 측은 입장문에서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주말 외박이 잦은 카투사의 특성상)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복귀하는 것이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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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의 반발로 정회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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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좌관이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장교들은 시인, 보좌관은 부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근 A대위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서울동부지검도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와 지원대장이었던 B중령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B중령은 휴가 승인권자다.

이 녹음파일에는 A대위와 B중령이 공통적으로 A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대위가 전화를 받은 뒤 병가 연장을 거부했으며, B중령이 서씨의 휴가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내용이 연통(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있고, 다만 (국방인사정보체계 등에) 휴가 명령 기록은 없다는 내용도 있다.

올해 초 전역해 민간인이 된 B중령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가 없다.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제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 건의와 승인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에 휴가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씨는 4일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보좌관이 통화를 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는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보좌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부대 또한 통화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국방부는 "민간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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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관련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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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가 나간 기록이 없다?… 정경두 장관 "면담 일지엔 기록, 행정조치 일부 안 돼"

신원식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휴가 기록 전부를 분석한 결과 서모씨의 당시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릎 수술을 위해 19일 동안의 병가와 3일 동안의 개인 휴가를 나갔는데 정작 이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탈영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서씨의 변호인은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1차 병가를 받았고, 2차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며 "연통에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니 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 놓아야 했는데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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