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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매출·소득 감소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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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추경 세부방안 10일 발표 예정

방과 후 교사는 지원금 받고 캐디는 못 받아

아동돌봄지원에 초등학생 포함 20만원 지원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일괄 지원해 선별지급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원금 세부 방안과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일일이 증빙하고 확인한다면 긴급지원의 취지를 맞추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카페 등에는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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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0만가구에 초등학생 270만명까지 포함해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해주되 지원금액은 지난번의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일례로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은 직종은 대상에 포함하되 비대면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정악화와 국채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석 전’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카드 포인트(아이사랑카드) 등 다양한 통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금과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다 활용하려고 한다”며 “형평성 시비가 없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선별 지원 원칙 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별작업을 촘촘히 한다 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자영업자 등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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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빠진 업종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해야 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과 지원금액이 차등화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게 된다.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은 어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지, 여기다 영업은 정상적이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고용 취약계층도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로 온도 차가 크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소득이 줄었다는 기준만 주어진다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모럴 헤저드 논란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음 발표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다 포괄하지 못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논란 속에 갈등만 부추긴 바 있다. /세종=황정원·변재현·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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