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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광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약 1㎞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했다.
그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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