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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금호타이어, 공장 침수일 휴업수당 논란에…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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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집중호우시 임금 이견

금호타이어 "고용노동부 해석 근거"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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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지난 집중호우로 공장 침수 당시 조기 퇴근한 오전 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업계 전반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공장 휴업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업계와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8일 광주와 곡성 공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8시간 휴일근로에 나선 오전조 근무자에 조기 퇴근(4시간)을 지시했고, 이들에 대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광주ㆍ곡성 공장 근로자 169명이다.


금호타이어의 결정은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오전 근무자의 조기 퇴근은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46조에 근거해 홍수나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월급일(27일) 직전까지 언급이 없다가 회사가 갑자기 '공장 침수 시 임금적용에 대한 회사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공고를 부착했다"며 "침수 다음날인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 공장 복귀에 힘써왔는데 회사의 이같은 결정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석한 것과 달리 노조측은 단체협약으로 맞서고 있다. 금호타이어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결정이 단체협약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천재지변 시 휴업수당 지급여부 ▲천재지변 시 단협 68조3항에 따라 유급 휴일 적용 여부와 근무시간만 유급처리 해야 하는지 ▲8시간 휴일근로신청으로 출근 후 침수로 조기 퇴근 시 몇 시간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천재지변 시 휴업의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질의 회시 요청한 상황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 진정서를 제출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 임금 미지급 결정이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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