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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지금 이사해도 과천신도시 분양"…본청약까지 2년 채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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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사전청약 Q&A

중앙일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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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할 수도권 공공택지 37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37만 가구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은 24만 가구다. 공공분양 4가구 중 한 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다.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9년 만에 부활한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브리핑 등을 바탕으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 사전청약은 어느 규모인가.

"호수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태릉CC는 2000가구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을 것이다. 서부면허시험장(서울 마포)은 1500가구 정도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Q : 과천청사와 태릉이 사전청약 계획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 때도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의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자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겼다. 이번에는 기본 원칙이 사전 청약과 본 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 1∼2년 안에 본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Q : 발표가 예정보다 하루 늦춰졌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되더라도 공급을 강행하나.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뿐인가.

"태릉과 기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면 서울 사전 청약 물량은 1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에는 하반기, 2022년에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사전 청약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만 계획 수립 절차 때문에 상반기 공급이 어려워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Q :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데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된 금액은 본 청약 때 나온다."

Q : 사전청약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 요건은 현 청약제도와 같다. 주요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생애 최초'는 전 세대원 과거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은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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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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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전 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으나, 연봉 상승 등으로 본 청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본 청약 때 소득 요건 등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Q :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최고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시 말해 사전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이후 본 청약하는 물량은 지금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급 계획에 따르면 과천 신도시, 인천 루원시티 등이 2022년 본 청약 예정이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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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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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거주 기간은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가 2년으로 가장 길다.”

Q : 사전 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또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사거나 다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나.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 주택에 사전 청약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분양을 신청해 당첨될 수 있고 다른 주택을 사도 되지만, 이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Q : 사전청약 당첨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나.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본 청약 당첨부터 재당첨 제한이 시작되는 것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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