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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CP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고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이통사에 망 사용료를 내왔던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또다른 역차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 기업에 제재를 함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프랑스가 구글을 비롯해 미국 IT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카드를 들자, 미국은 '와인세'를 매기겠다며 관세보복으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국내 CP들은 대부분 국내 이통사와 망 연동 계약이 잘 되어 있고 이행 조치도 충실히 하고 있어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다"면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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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남철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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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통상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연구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 등에서 문제제기하며 통상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저희 연구반에도 자유무역 협상팀 직원이 참여해 통상문제를 주의깊게 봤다.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로펌에서 통상문제 관련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첫째는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나 현지 주재의무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과하느냐, 둘째는 넷플릭스만 규율하는 법이냐 하는 대상의 문제다.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내용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적용 대상사업자의 문제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디지털세를 논의하면서 자국기업은 한 개인데 외국기업이 대다수면 통상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과의 분쟁으로 시행을 1년정도 유예한 것으로 안다. 반면 이번 시행령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CP들이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다. 시정조치도 위반할 경우 법상에는 과태료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두도록 돼 있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벌칙이나 시정명령, 행정명령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과태료 2000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과태료 규모로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용자를 거느린 대형 사업자들이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사업에는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선 증설을 적절히 하지 않았거나 용량 증설이 안돼 서비스가 중단되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
또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국내사업자와 비교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협의 요청이 두 배 더 많았고 다양한 의견도 냈다. 이 법의 의미나 이 법 때문에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과태료 규모를 고려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해달라.
-국내 CP들이 부담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5개 사업자를 두 달간 4차례 이상 각각 만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의견조율 했다. 국내 사업자 모두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행령 만들어지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 대다수 조건을 국내사업자들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통사와 망 연동 계약이 되어 있고 이행 조치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다. 제대로 시행령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제가 자신있게 100% 말하긴 어렵지만 큰 걱정 안 해도 모든 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입법예고 후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 있으니 저희도 앞으로 의견 더 나누며 협의하겠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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