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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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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혁신도시 개발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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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혁신도시 관련 첫 지자체 승소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혁신도시 개발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전남 나주시는 8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의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



대법원은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개발 3사가 빛가람혁신도시를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나주시는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이들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 3사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 3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9월 항소했으나 역시 이듬해 6월 패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첫 번째 지자체가 됐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혁신도시에도 이번 판결이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나긴 소송 기간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소 결과가 시민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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