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한 세부 시행령이 공개됐다.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상 기업은 매년 바뀌어 공포된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이용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서버를 다중화하고 ▲필수적인 서버용량 등을 확보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앞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전으로 치달은 트래픽 경로 변경 사례처럼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통신사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
관건은 글로벌 CP들의 이행 여부다. 향후 이용자들은 페북, 유튜브 등에서도 장애 발생 시 한글로 상담이 가능하고 접속 지연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의 의무'에 그치는 만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내 사업자처럼 망 수수료를 지불하며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할 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해외 사업자들이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다. 이들이 시정조치마저 위반할 경우 법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7조에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두도록 돼 있다"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벌칙이나 시정명령, 행정명령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2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만으로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막대한 이용자를 거느린 대형 사업자들이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사업에는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회선 증설, 용량 증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뜻이란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보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페북, 넷플릭스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집행력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취지에 맞게 집행력을 높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적 위반은 없다"며 "서버증설이나 서버 현지화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특정기업을 목표로 한 시행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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