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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파트 경비원 숨지게 한 갑질 주민, 1억원 배상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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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48·구속기소)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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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폭행, 협박 등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심모씨(49)가 경비원 유족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심씨가 "최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씨에 대한 항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노연주 판사)은 지난달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심씨를 상대로 최씨가 생전에 당한 폭행과 상해 등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과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각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심씨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현행 민법에 따라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법상 피고가 일정 기한 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경비원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약 2주 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 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갑질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한편 심씨는 현재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심씨의 잇따른 기일변경신청과 심씨의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기소된 지 두 달여 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심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1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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