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서류 없다' 지적에 추미애 아들 측 "군대 명령은 구두가 우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군 병가'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구두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걸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휴가 건은 인사명령권자가 한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을 들어 병가와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이나 절차 등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특혜'라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라며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육군 규정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며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두 승인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병가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고 승인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며 "또 개인 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며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