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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19에도' 휴가철 음주운전 여전…전북서 1천2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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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943명·정지 324명, "휴게소, 이면도로에서도 단속"

연합뉴스

휴가철 음주운전 잇따라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이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로 위 무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휴가철(6∼8월) 집중단속을 통해 도내에서 음주 운전자 1천267명을 적발했다.

이 중 324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을 받았고, 나머지 943명에게는 취소 처분(0.08% 이상)이 내려졌다.

올해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1천284건(정지 454·취소 830)과 비슷한 수치다.

코로나19로 휴가철 고속도로와 국도 차량 통행이 이전보다 준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술자리 자제 문화가 확산한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했다. 단속은 유흥가 인근과 이면도로까지 넓혀 진행했다.

여기에 고속도로 순찰대는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 및 운전자와 관계, 음주운전 권유 여부 등 범행 방조 혐의를 꼼꼼하게 따져 묻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가철 이후에도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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